풍부한 전문인력의 경험으로
언제나 고객님의 든든한 내일이 되겠습니다.
채권추심자가 방문,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(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)를 제시토록 요구하고,
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・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신용정보협회(02-3775-2761~3, www.cica.or.kr)에
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 · 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, 법원집행관,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, 법원집행관,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
2)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
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*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
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(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)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* (예시)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
<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>
-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
-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
-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
-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
-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 · 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
-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
-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
3)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
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.
4)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
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· 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,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.
(예시) 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?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”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
5)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·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
채권추심회사는 압류 ·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.
6)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
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,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.
7)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
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